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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알아보기

[완벽정리] 중소기업 특별공급 나도 추천 받을 수 있나요? 신청 방법 자격 점수 계산 배점표

by 대꾸미 2022. 3. 24.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공급 중에서도 기관추천-중소기업 근로자의 청약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특별공급은 종류가 몇가지 있는데,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등은

따로 어디서 추천해주지 않아도 본인이 해당한다면 바로 특별공급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요,

기관추천은 내가 중소기업 근로자라고 해서 아무나 넣을 수 있는게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추천서를 받아야지만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네요. 

 

  • 제도가 있는지 잘 몰라서 ??
  •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
  • 내가 해당 대상인지 몰라서 ??

 

꿀같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글을 보시고 혹시나 내게도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고 혜택 누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란?]

이 제도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통한 인력 유입 및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전체공급물량의 약 5~10%정도를 특별공급 물량으로 확보하여 일반공급과의 차별성을 두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재직중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고,

특별공급 당첨 횟수는 1인당 평생 1회로 제한됩니다.

 

[특별모집 대상 공고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모집공고는

  • 1.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예1) 서울 지방중소벤처기업청(https://www.mss.go.kr/site/seoul/main.do)

     (알림/소식 -> 주택특별공급)

     예2) 경기 지방중소벤처기업청(https://www.mss.go.kr/site/gyeonggi/main.do)

     (알림/소식 -> 주택특별공급)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수시로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저도 공고가 뜨면 수시로 알려드릴게요^^

 

[특별공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모집공고를 확인 후 산학인 사이트에 들어가면 해당 공고를 클릭하여 사이트 내에서 접수 할 수 있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해당 공고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아래 예시는 (경기)'의정부 두샵 리듬시티' 특별공급에 관한 안내문 입니다.

필요한 서류들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가점 배점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의 가점 배점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추천자 및 예비자 추첨시 개인이 신청한 타입별로 배점 커트라인이 정해집니다.

 

[근무중인 중소기업의 소재지 또는 거주지, 어떤 곳에 신청 가능한가요?]

중소기업 특별공급은 거주지 기준이므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업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신청 가능합니다.

 

[추천을 받은 후 청약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후에 청약일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1년 내는 -10점, 1년초과 2년 내는 -5점을 감점하는 패널티가 부여됩니다. 단, 중소기업특별공급 추천 신청이 입주자모집공고 사전에 이루어지는 것 등을 감안하여(정확한 분양가나 타입 평면도등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전신청해야하는 점 때문) 입주자모집공고일 2일 이내에 "주택우선공급 취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점되지 않습니다.

 

 

[특별공급 대상자(또는 예비자)로 선정되면 청약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기관에서 대상자(또는 예비로)로 선정되었더라도 청약신청일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중견기업에 재직중인데 중소기업특별공급 대상이 되나요?]

안타깝지만 중견기업 재직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분에 한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 대상자도 청약저축 조건이 있나요?]

주택청약저축 가입 6개월, 월납입금 6회 이상 납부하여야 하며 지역별 예치금액음 아래와 같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 대상자도 소득기준이 있나요?]

분양에 한해서, 추천시에는 별도의 소득기준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단, 임대의 경우는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였으나 현재 임원으로 등재된 경우? 대표자지만 실질적 근로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이사는 특공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사의 경우 실질적 근로를 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이는 3개년 표준재무재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대보험 가입 내역서 등의 서류로 중소기업청에서 판단합니다. 대표자는 실질적 근로를 하고 있더라도 근로자가 아님으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별공급 대상자가 되면 무조건 당첨이 되나요?]

네! 중소기업 근로자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되었고, 모집공고문에 명시된 입주자 및 청약조건 등에 결격사유가 없다면(무주택 세대구성원, 거주지 등) 당첨예정자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다만 반드시 청약 신청일에 인터넷청약을 신청하셔야 당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오!  기관추천 당첨예정자의 경우, 당첨이 확정 된 상태에서 청약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동시 청약하는 경우 모두 무효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아래 첨부파일 열어보시면 매우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물량 선정 기준, 재직기간, 외국인근로자, 소득조건, 폐업 관련 등...!!)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평일 9:00~18:00)

[참고]2021년+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제도+운영매뉴얼.pdf
1.95MB

 

*해당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중소기업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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